생활력(生活力)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2024.04.24

« 이전 글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다음 글 »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53-664-25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지원과 (☎053-664-2552)
« 이전 글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다음 글 »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