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53-664-25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