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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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2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 접수기관 입소 어린이집 신청,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접수기관

입소 어린이집 신청,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39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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