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전화문의 도시농업과 (032-625-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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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