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31-760-219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04
입양아동 첫 입학을 축하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입양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가. 사 업 명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나.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자료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 24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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