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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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3),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 접수기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지원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비 관련 타부서 사업 선정자

지원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2025년 모두)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개발과 (☎031-83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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