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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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