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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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