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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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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2.3회차 제외)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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