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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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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접수기관 관악구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접수기관

관악구 상권활성화구역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02-208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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