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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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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55-211-65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55-211-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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