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55-211-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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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