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430-865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본인(농업인)이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별로 상이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본인(농업인)이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