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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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