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5-22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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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