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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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02-209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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