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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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법정 한부모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