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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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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장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제고

  • 신청기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전화문의 스마트상점팀 (042-363-7805), 스마트상점팀 (042-363-780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신청기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제출서류

1)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스마트상점팀 (☎042-363-7805)
스마트상점팀 (☎042-363-780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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