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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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2024.04.24
입양숙려제는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뤄지도록 규정한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산후 서비스 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최대 50만원/인/1회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이내/인/1회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인/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사실 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