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