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여성과 (031-678-2267),
- 신청방법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유치원 입학축하금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상시신청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영유아의 주민등록등·초본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본인확인 후 반환) 4) 입학준비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