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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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없음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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