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73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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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저소득층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구비), 통장사본, 신분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 가족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저소득층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구비),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