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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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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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