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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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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281 (5131),
  •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중복혜택 안돼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1명의 유공이 여러개 있어도 중복지급 불가(1개 유공만 인정)

지원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 - 월 8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281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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