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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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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업진흥과 (033-660-83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관할 수협
  • 접수기관 수협,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089천원 ~ 10,777천원) -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 이내 지원 ○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 도내 어촌지도자들에게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통한 신기술 함양 - 전문지(향토지)별 연간 구독비(18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관할 수협

접수기관

수협,시·군·구청

문의처

어업진흥과 (☎033-66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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