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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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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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