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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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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 학년도 3월~4월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55-210-517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매영수증과 함께 학교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 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기간

매 학년도 3월~4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매영수증과 함께 학교로 제출

제출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구입 영수증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교육복지과 (☎055-21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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