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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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4-330-68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유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4-330-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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