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폐축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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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63-650-564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과 (☎063-65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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