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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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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경희 (041-840-321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11)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11)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이경희 (☎041-84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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