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경희 (041-840-321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11)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11)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