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 2회
- 전화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055-639-4394),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생계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생계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연 2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