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58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홍고추 계약수매 농가, 친환경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 지원자재: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지원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 ha당 소요량 : 공시 유기농업자재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거함 • 유기질비료, 석회, 규산 등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