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63-650-56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