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복지과 (02-315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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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200,000원*100명)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