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암군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 (061-47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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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 부, 조손가족 포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한부모 증명서 발급 가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이며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한부모가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이며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63% 이하 가족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생활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5~7만원 지원,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1만원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5~10만원 지원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원 ○ 생활용품 지원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침,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년간 예금거래내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