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4.3.(월)~2024.6.30.(금)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55-21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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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이상 일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주민센터에 일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