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