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24.04.24

« 이전 글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다음 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이전 글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다음 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