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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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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390-02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3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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