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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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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2-2150-384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생활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제출서류

○ 방문 신청 필수 - 신분증, 출산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 신청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필요시 - 휴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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