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요보호여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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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 (☎02-2155-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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