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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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