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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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