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입양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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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제출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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