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7303324),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농촌아이돌봄지원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연2회 신청(1월, 6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