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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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신청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37303324),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중복혜택 안돼요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437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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