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4.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대 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 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