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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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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월
  •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09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담당자가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신청기간

매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담당자가 대상자 최종 선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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