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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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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43-420-2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43-4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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