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879-585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