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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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879-585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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