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