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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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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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