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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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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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