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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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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간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 전화문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7),
  •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신청기간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제출서류

협업기업 선정 :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

접수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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