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위생과 (053-663-2764),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