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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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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초
  • 전화문의 자원육성과 (033-370-276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0만원~200만원(50% 보조)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자원육성과 (☎033-37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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