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농가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시·군·구청